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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
202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
정부,가상자산 기타소득으로 분류
22대 국회 정책 방향 달라질 수도
Q.국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내년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하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미국,영국,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 △대여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나뉜다.우선,가상자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총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특성상 하나의 종목을 수십 차례 반복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 내년 법 시행 이전에 개정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선 시행일 전날에 급히 매도할 필요는 없다.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 양도뿐 아니라 채굴,하드포크(블록체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것),스테이킹(가상자산 검증을 위한 예치) 등으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 있다.특히 스테이킹의 경우 대가로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한다.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소득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공제할 항목이 없다.채굴의 경우 전기요금을 공제해 주긴 하지만,월드컵 예선 한국 중국투자자가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비용임을 직접 입증해야 해 실제로 공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대가를 제외한 다른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하고 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증여받았다면 과세(증여세) 대상에 포함돼 이를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홈택스’에서‘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상속,증여 가액을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선‘1년’을 기준으로 통산한다.예를 들어 내년에 국내 거래소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해외 거래소에서 2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그러면 가상자산 기타소득은 이익 2000만 원에서 손실 1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다.따라서 국내외 거래소 손익을 비교해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 난 자산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세금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과세 전략을 짤 엄두가 나지 않는 투자자라면 여러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 세무신고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투자자들은 22대 국회 이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총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서다.정부와 여당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