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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푸에고운영 정책 따라 해당 채널 수익화 제한 결정
악성 콘텐츠 및 공갈·협박에 칼 뺀 檢,푸에고'중대 범죄'로 규정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콘텐츠 수익화가 전면 중단됐다.유튜브 측 결정에 따라 수익 중지 철퇴를 맞은 이들은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유튜브는 쯔양 협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 미디어와 전국진,구제역 채널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하고 해당 채널들의 수익화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튜브 커뮤니티 운영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푸에고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인 경우,푸에고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게시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해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도 제공을 중단한다.동시에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 있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 대상에는 위협이나 괴롭힘,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쯔양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검찰에 고소하고 추가 가담자들이 드러날 경우에도 선처 없이 동일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쯔양 협박 사건은 검찰 수사와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는데,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철처한 수사를 주문했다.이 총장과 검찰은 이번 사안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및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푸에고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