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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원 70%가 법 위반 신고했지만
권익위 결국 류희림 '청부민원'에 면죄부
방심위 노조 "객관적 증거 배척한 결정"
방심위,60일 안에 '셀프 조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넘긴 데 대해 방심위 직원들이 반발했다.방심위 사무처 직원의 70%가 넘는 149명이 공동으로 류 위원장의 법 위반을 신고했는데도 권익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