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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 소송…1조 원 넘는 재산분할에도 세금은 0원?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혼소송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대로 봤는데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최 회장의 재산에 아내 노 관장의 몫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돼 모두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이 이뤄진다면,평택 리미니노 관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답은 0원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자산관리센터장 김성우 변호사는 "재산이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본다"며 "재산 분할에선 원래 내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데도"…배우자 상속 시 세금은?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떨까요?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받는 재산 중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만약 노 관장이 약 1조 3,평택 리미니8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배우자 공제 30억 원과 누진 공제액 약 5억 원을 제외한 약 1조 3,750억 원의 절반 가량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는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배우자 간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
해외에서는 배우자 상속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미국,영국,프랑스,덴마크 등에서는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일본의 경우 법정상속지분 이내 상속할 경우 전액 공제가 됩니다.배우자 간 상속은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세가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부부간 상속은 부의 수평적 이동이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배우자 상속 시 전액 공제해도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자녀에게 다시 재산이 상속될 때 과세가 되므로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으면서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지금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배우자 상속액을 전액 공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배우자 상속에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과세당국이 실제로 배우자가 분할 받아 가져가는 재산이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거나 상속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유산취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