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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왕실 형식적 승인 절차만 남아…사실상 확정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18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했다.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천안북일고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네팔에 이어 세 번째이며,천안북일고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천안북일고'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천안북일고'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천안북일고세금 공제,천안북일고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