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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오늘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7월,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약 1년만 입니다.
경찰은 영상 촬영과 녹음 없이 진행되는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법조계와 사회단체 인사 등 11명의 외부위원들은 논란의 핵심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심의위는 또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하고,나머지 6명은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지만,발표 전부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이용민 중령 측은,
영천 경마장진행경찰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연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경찰 수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천 경마장진행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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