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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17건 중 집행유예 15건…법인에 최대 1억5천만원 벌금도
"수차례 안전 의무위반 시 실형 가능성"
[경총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년 4개월간 이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약 80%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14년 월드컵지난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확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14일 펴낸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매뉴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기소된 기업(사업주)은 51곳이며,이 가운데 78%인 40곳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17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2건에 대해서는 실형이,14년 월드컵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또 기업 대표 개인 대한 벌금 대신 법인에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최소한의 업무 절차를 마련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현장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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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등 2종의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다.경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배포하고,14년 월드컵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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