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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동탄서 자유게시판에는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시지 않았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저희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며 미상의 할머니 신고로 조사하셨다.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심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 저희 아들도 조사 이후 나중에야 저에게 말해서 그나마 내용을 알게 됐고 수사관과 통화하는 녹취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첫 조사 때도 반바지 입혀 시연하고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하셨던 거 기억할 거다.결국,최종진술서를 제가 편철 요청했지만,조사관은 검찰 기소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다.이후 또 기소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직장인이기 전에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동탄서 측은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대 남성 A 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A 씨가 특정됐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녹취에는 경찰이 "학생이야?군인이야?",병리적 도박"지금 나이 몇 살이야?"라며 반말로 질문하거나 A 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왜 손을 떨어"라고 말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또 A 씨는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결국,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A 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적었습니다.
A 씨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