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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처벌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복귀 못이끌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처리 하라고 요청한 날이 다가온 가운데,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이날 오후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결정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만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wutang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등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며 "이후 정책 또한 바뀌지 않았고,정책결정과정 또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부터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세원 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저희가 전해들은 바로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 95%는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9월에 추가로 모집을 하다고 해서 전공의가 돌아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4일'로 못박은 상태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권역별 제한을 풀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하은진 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지역 제한을 풀게되면 지역에 있는 전공의 중 일부는 서울대병원이나 빅5 병원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 수도권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고,wutang지역으로 돌아갈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권역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빅5가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wutang한국 의료체계 내에서 빅5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빅5가 흔들리게 되면 중증,응급 질환이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거기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권역 제안을 다시 풀겠다고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에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당시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wutang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중심,wutang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경증,wutang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장관을 향해 "진료 공백 해소를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