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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기존에 제한되었던 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시설 확장이 가능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관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규모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객실 수는 최대 10개로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 제공 규제도 완화한다.2015년부터 조식만 제공이 가능했던 농어촌민박은 이제 점심과 저녁을 포함한 삼시 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다.이는 도서 및 산간 지역의 민박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위생 교육 강화도 병행한다.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도 인정된다.이전에는 사업자 변경 시 재신고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승계가 가능해진다.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의 현황 조사 결과,kbo 역대 다승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불법 영업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 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는 사업자가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해야 한다.관련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사업자의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