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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뇌 림프종지난 5월 김 전 청장 등 6명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 림프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해경 관계자 2명과 선박 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2명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다만 정봉훈 전 해경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엔진 제조업체 A사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선박엔진 제조업체 A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초 이 사건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2년 12월 “3000t급 함정의 평균 속력이 28노트(약 52km/h)인데 해경이 24노트(약 44km/h)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과 정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또 경찰은 같은 해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선박엔진 제조업체를,11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해경 관계자들 및 선박엔진 제조업체 사무실 등 1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올해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법원에서 기각됐다.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신 부장판사는 이 전 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이 30여년간 성실해 근무해왔다”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5월 중순 김 전 청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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