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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속 역사 모범적 선례 확신"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토토 로켓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기업문화의 선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공동상속인의 선의와 결단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익재단 설립의 구체적 내용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그는 "효성의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일부에선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이 상속세 감면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