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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 행정시 - 공공기관 실무책임관 전체 회의를 거쳐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4.5일제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한다.
운영 대상은 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kbo 역대 우승팀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 완료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외된다.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4.5일제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주말 연계 휴식을 통한 육아 돌봄과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보로 일 가정 양립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 산하 전 기관이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