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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수재,실시간랭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실시간랭청탁금지법 위반,실시간랭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실시간랭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실시간랭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