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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 돈다발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민법 제253조에는‘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돈 주인이 끝내 확인되지 않고,세르케이크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돈다발은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에게 돈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세르케이크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7시 45분경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현금 2500만원이 든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봉지에는 5만원권 100장씩 다섯 다발이 들어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2시경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해 입주민회장에게 습득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두 돈다발이 발견된 지점은 불과 1m 이내였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 등을 통해 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하고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 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다.다만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두 차례 발견된 돈다발이 모두 젖은 흔적이 있는 등 화단에 놓여 있었던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세르케이크누군가 화단에 돈다발을 두고 잊어버렸거나,세르케이크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