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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폐지된 영아살인죄 감경사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했지만,아시안컵 요르단 일정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길거리 쓰레기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 씨는 아이를 살해하고,아시안컵 요르단 일정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박 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 측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아시안컵 요르단 일정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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