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기간과 금액도 변경된다.자정~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은 밤 11시~오전 4시까지로 조정된다.또 4,560원이었던 기존 심야 할증금액은 5,520원으로 변경된다.특히 자정~오전 2시 구간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으로 30% 할증률을 적용,최대 5,980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도내 택시업계는 서울·경기 등에 비해 아직까지 요금이 저렴한 만큼 이번 인상은 아쉽지만 서민 물가를 감안해 수긍한다는 입장이다.도택시운송협동조합 관계자는 “요금이 인상됐어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 저렴한 수준”이라면서도 “도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물가가 택시요금인 만큼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을 통해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향후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고,지자체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한다.단 각 지역별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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