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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입시컨설턴트에 징역 5년
징역 8년 구형한 검찰 '형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 제출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대학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돈을 주면 자식을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강남지역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학부모들에게 약 3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아는 경로를 통해 대학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주면 의대나 서울 유명 대학에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A 씨가 실제 대학에 전달한 돈은 없었으며,테니스공 무게유흥이나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테니스공 무게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박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거액일 챙기는 등 입시 브로커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테니스공 무게피해 금액 중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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