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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도심집회 금지했음에도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5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집회 제한·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변 대표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히샬리송 이적2심은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2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화문 광장 등에 현수막,히샬리송 이적입간판을 통해 집회 금지 통보를 적법하게 했다”며 “다만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히샬리송 이적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 대표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변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집회금지 통보 절차,히샬리송 이적집회의 자유,히샬리송 이적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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