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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검토"
서울·경기 40여년간 버스·화물차 기사로 일해
'급발진' 주장에 "피의자 진술뿐,차량 감식해 확인할 것"
경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차량에 동승했던 A씨 아내가 사고 직후 주변에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비를 피해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빗바빗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 A씨 아내인 60대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A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있다.
정 과장은 "사고 수습과 현장 보존에 이어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아직 영상분석을 하지 않아 가속이 됐는지,어떻게 주행해 어디에 부딪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회사 기사가 맞다"며 "촉탁직으로 1년 4개월 정도 일했고,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사고가 난 어제는 쉬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K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K여객에 입사하기 전에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빗바빗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었고,주변 기사들은 A씨가 원래 술도 안 마시는 베테랑 기사였다고 한다"며 "서울에서도 버스 기사를 해서 서울 지리도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가해자가 말을 하기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의사 소견을 듣고 경찰서로 부르든지 병원을 방문 조사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 진술을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증거 훼손이 없도록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