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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더 무거운,2024년4월23일 세비야 FC RCD 마요르카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승합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입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십니까?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도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음]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 둘에 대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로 변경한 겁니다.
훈련병 6명에 대해 확인서,2024년4월23일 세비야 FC RCD 마요르카소명 절차 없이 군기훈련이 이뤄져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기훈련 당시 28도가 넘는 기온,2024년4월23일 세비야 FC RCD 마요르카피해 훈련병의 몸 상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과 모포 등이 들어간 32kg짜리 군장을 메게하고 뜀걸음,2024년4월23일 세비야 FC RCD 마요르카팔굽혀펴기를 시킨 걸 학대행위로 검찰은 본 겁니다.
특히 숨진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쓰러졌는데 신속한 응급조치에 나서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