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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산판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시장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았다.당시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는데,7월 2일 스포츠분석이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는 고발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오 전 시장 측은 “관행적으로 시장 교체기에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해 2월,7월 2일 스포츠분석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라며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점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2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 2-2부(부장 이재욱)는 지난 1월,7월 2일 스포츠분석“1심과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이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형량 또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책특별보좌관,7월 2일 스포츠분석대외협력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7월 2일 스포츠분석복역 중이다.앞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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