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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형식적인 과정이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20일 후 발효된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아시아에서는 대만,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꿨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세금 공제,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꼽힌다.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댓글부대 쿠키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전진당,댓글부대 쿠키민주당,댓글부대 쿠키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