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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 여러 의혹 해소 위한 입장문 발표
“공동상속인 동의가 있어야 더 많은 재원으로 공익재단 설립 가능”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 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강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재단 설립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든,하이버어드민상속세를 감면받는 경우든,하이버어드민그 어느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사회와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 감면을 목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본질을 벗어난다”며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납(상속 받는 주식을 상속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전형적인 상속세 납부방식 중 하나)하고 그 잔여 재원을 전부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동의와 협력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와 협력 하에 상속재산을 전부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후 남게 되는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재원으로 사회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하이버어드민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가 이달 중에는 확정돼야 공익재단의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의 설립은 매년 그 출연재산 중 얼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후 감독을 받게 된다”며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가 이달 중에 확정되지 않으면 공익재단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조 전 부사장이 가장 바라는 사항인 효성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도 없으며 계열분리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를 먼저 납부해야 조 전 부사장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이 작성돼 있어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취지는 조 전 부사장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취지”라며 “조 전 부사장의 다른 재산(상속재산이 아닌 기존 재산)으로 상속세를 반드시 선납해야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유언집행이 이뤄진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지분 정리 제안이야말로 조 전 부사장이 더 이상 효성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제기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조 전 부사장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