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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학교설립 무산 위기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4년 시간 허비…학교 설립 계획 세워야"
시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용지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 서울시교육청,kt배당기준일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학교 용지에 일종의 분교 개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진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내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의 세월을 허비했고,kt배당기준일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 6월 12일 입장문을 발표,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청을 비판했다.
특히 시는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은 중학교 건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서울시와 주민들에게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만 확보하고 그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반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일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kt배당기준일추후 학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학교시설을 폐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kt배당기준일교육청의 안일한 심사 준비로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