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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헐 시티 대 사우샘프턴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주장‘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주장‘유리온실 지원사업’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헐 시티 대 사우샘프턴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김성태의 공소장,헐 시티 대 사우샘프턴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헐 시티 대 사우샘프턴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헐 시티 대 사우샘프턴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