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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 게시판에 독도 영유권이나 일부다처제 도입 같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일부다처제'를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의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습니다.
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곳은 아예 개 사진 포스터를 잔뜩 붙이는가 하면,노래기 퇴치
한 당원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를 대량으로 부착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당은 기부금만 내면 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주고 있어 선거를 이용한 돈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엉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포스터가 잇따르고 있는데,노래기 퇴치관련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선거법이 선거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이런 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기재 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노래기 퇴치다른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 사항을 공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일본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 시민 : 좋지 않습니다.싫습니다.아무리 자유라도요.단속할 수 없으니깐요.지금의 법으로는 무리겠죠.]
도쿄 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키는 게시물로 선거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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