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동행복권 연금복권
NO.2: 동행복권 연금복권 자동
NO.3: 동행복권 연금복권 디시
NO.4: 동행복권 연금복권 시간
NO.5: 동행복권 연금복권 추첨시간
NO.6: 동행복권 연금복권 번호 확인
NO.7: 동행복권 연금복권 구매시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743건 접수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2020년 342건,동행복권 연금2021년 339건,동행복권 연금2022년 378건,2023년 40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월별로 살펴보면,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고,9월 9.9%(173건),6월 9.6%(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7월과 9월 사이 피해 신청은 519건으로 전체 29.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내륙이 각각 36.7%(639건),동행복권 연금62.1%(1,083건)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제주 지역 비중은 2021년 50.1%(170건)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25.5%(104건)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접수 건을 분쟁 유형별로 나누면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동행복권 연금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고,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에선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동행복권 연금'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작년까지는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지난해에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와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고,차량을 인수할 때는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차량이 훼손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사업자에게 알리고,동행복권 연금수리가 필요하면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