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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그제(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 5천만 원으로 수정했다”며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세금은 1천 800만 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