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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B(45)씨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양방배팅 법맞은편 도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맞춰 정상 좌회전하던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양방배팅 법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