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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스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압구정,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던 여성입니다.
상자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라고 권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물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코난 미란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란,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코난 미란
'음란행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인영화 배우로 알려진 '박스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종의 행위예술"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깜짝 놀랄 이 퍼포먼스의 성격은 곧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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