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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고려아연 "영풍이 최대주주 지위 이용해 위험물질 떠넘겨"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소송전에 돌입했다.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분쟁을 영풍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4일 업계에 따르면,브라이턴 대 아약스영풍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영풍은 또 법원에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 4월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 제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영풍은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황산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영풍은 대체 설비 마련에 최소 7년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황산 취급 대행 계약 1년 연장을 고려아연에 요청했다.그러나 고려아연은 3개월 동안만 황산 취급 업무를 맡겠다고 밝혔다.영풍은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맞서고 있다.영풍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25.28%)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험물질 처리를 떠넘겨왔다는 주장이다.황산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로,브라이턴 대 아약스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소송전은 영풍그룹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설립한 영풍그룹은 그동안 두 집안이 공동경영해왔다.현재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일가가 전자계열을,브라이턴 대 아약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는 비전자계열을 각각 맡고 있다.고려아연의 경우는 장씨 집안이 소유하고 최씨 집안이 경영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공동경영 원칙은 2022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려아연 이사회가 2022년 8월 한화그룹 미국 계열사인 한화H2에너지USA를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결의한 게 단초였다.당시 한화H2에너지USA는 4717억5050만원을 투자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취득했다.최 회장과 미국에서 동문수학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기점으로 두 집안은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을 벌였다.장 고문 일가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코리아써키트와 테라닉스,브라이턴 대 아약스에이치씨 등을 동원해 고려아연 지분 0.58%를 매입했다.최 회장도 고려아연 자사주 6.02%를 우호세력에 지분 교환이나 매각 형태로 넘기는 방식으로 우군을 늘려갔다.이후 양측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정관 변경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거나,브라이턴 대 아약스소송을 주고받는 등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갈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해법은 두 집안의 계열분리지만,브라이턴 대 아약스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풍그룹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가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계열분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지분을 3%만 남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 회장 일가가 장 회장 일가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