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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구 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선제공격' 정의와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에 반복적으로 근접 비행하자 대만 국방부는 올해 초 항공기나 선박이 대만 영공과 영해에 침입하면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제공격' 정의를 갱신해 대응했다.
구 부장은 전날 입법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선제공격을 하면 대만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구 부장은 자위반격 요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위권 설정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무장공격이나 위협을 받았을 때 비례한 자기방위의 고유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권의 행사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만 항공기와 선박 또는 시설,010 가상번호 인증대만 본섬 및 낙도,그리고 어떤 비행기도 허가 없이 우리 12해리의 영공과 영해에 들어왔을 때"라고 언급했다.
대만은 기준선에서 12해리(22.2㎞)까지를 '영해'로,010 가상번호 인증12해리에서 24해리(44.4㎞)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반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장은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행정원 대륙위원회(陸委會)의 보고서가 국가 차원의 '군용항공법'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용항공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심의 중이고,010 가상번호 인증관련 의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