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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객관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온라인 강의 상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이유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자사 사이버 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광고는 수강생 중 단 10명만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설문조사도 합격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은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취업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합격했을 것이라고 신뢰해 에듀윌 강의에 대한 품질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 이후 '3월2일까지만'이란 문구를 '3월7일까지' '3월11일까지'로 바꿔 동일한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합격 기간 등에 대해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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