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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외.서울중앙지검 "확인중"
최근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불법 압수수색 논란에 휩싸였다.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기소된 <뉴스타파>는 10일 보도를 통해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압수수색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건웅 검사와 수사관 6명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한상진 기자의 집으로 갔다.공개된 영상을 보면,영장을 제시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한 기자의 집에서 휴대폰과 USB 저장장치 뿐 아니라 노트북 3대를 찾아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사용한 지 오래돼 부팅이 어려운 노트북도 있었는데,그것도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 저장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다.
하지만 노트북은 판사가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검사는 영장을 신청했지만 판사는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2023년 9월 13일자 영장(판사 유창훈)에 따르면 첫 페이지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란에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에 체크되어 있다.검사는 노트북을 포함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어 광범위하게 압수할 물건을 신청했지만,판사는 모두 삭제한 채 한가지 항목만 남겼다.허용된 물건은 "휴대전화(유심칩 포함),fc 바이에른 뮌헨 대 sc 프라이부르크 통계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USB·외장하드 등 이동식저장장치,fc 바이에른 뮌헨 대 sc 프라이부르크 통계저장매체(CD,DVD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였다.
한 기자는 "(나중에) 기록들을 하나부터 꼼꼼히 보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분해서"라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발부한 거의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는 노트북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봉 기자는 "집에 회사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 영장에는 (압수대상에) 노트북이 없다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관계자들이) 그랬다"면서 "(내가) '노트북을 왜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검찰 관계자들이) '이건 영장이 없어요'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측에 몇차례 이에 대한 해명을 물었지만 오후 6시 현재까지 "확인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불법 압수수색 논란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지난 3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검찰이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에 저장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한 기자를 비롯해 김용진 대표,현재 구속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