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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기소,미국배당주식항소심도 징역 1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 27분쯤 주거지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가 특정 종교에 다니라고 강요하고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돼 있던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중죄를 저질렀으나 심신 장애에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상으로 재범위섬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해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