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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 “고의성 없다”로 결론
검찰에 이의 제기,재수사 중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의성이 없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야스타그램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임대인 A 씨를‘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후 검찰 지시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A 씨는 부산진구와 동구 다가구주택 14가구를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 등 약 10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동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여 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건물 소유자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일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꼼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임차 계약에 대한 전입 신고 효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점을 노려 계약 당일에 서둘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임차인은 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는데,야스타그램실제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생겼다는 것이다.또 다른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임대인 A 씨는 부산진구에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에게도 고소를 당했다.해당 건물 세입자들은 A 씨를‘신탁 전세 사기’수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A 씨가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겼고,야스타그램동의 없이 임대하면 세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사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 씨가 건물을 지은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을 고려했고,야스타그램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어도 건물 매각으로 변제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수사 결정에 반발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다.경찰은 현재 보완 수사 지시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보완할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