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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한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A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심의‘가결’결정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친환경도자기 젠학부모들은 2022년까지 A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