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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조만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선 오히려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엘 넨도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화성 화재' 피의자 곧 소환…중대재해법 이후 기업들 서류 작업 철저"
이정식 장관은 오늘(3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해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CEO를 처벌하게 돼 있어서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서류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며 "거꾸로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단 서류 작업에 치중해,엘 넨도자료가 방대하다"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선 "이게 파견인지 불법파견인지,위장도급인지 진성 도급인지,아니면 단순하게 직업소개소인지 등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리튬배터리뿐만 아니고 요새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데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보다 면밀하게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인명피해가 컸던 부분에 대해선 "(위험물질을 다루므로) 위험하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피할지 교육이 있었다든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관리했더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해선 "외국인들이 안전으로부터 특별히 취약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챙겨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났는데도 지원센터 예산은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같이 위탁해선 이분들을 제대로,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방식,엘 넨도사회 통합에 걸림돌 되기도…미조직 근로자 대변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에도 법정 기한인 지난 27일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이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과정,결과를 보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매년 노사가 그냥 퇴장하고,합의하면 좋을 텐데 갈등이 더 고조되고,자꾸 정치적 쟁점화하니까 이게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에 대해 "법에는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고 1988년도에도 했다"며 "그걸 차별이다,불법이다,부당하다고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현재처럼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선 "(전체 근로자 중) 88%는 노동법으로부터도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가능성이 큰 분들"이라며 "과연 지금 방식대로 하면 (양대 노총이) 대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년,미조직 노동자 등 절박하게,엘 넨도절실하게 최저임금을 원하는 사람,그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하는데 이게 충분히 되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노란봉투법',국회서 충분히 논의돼야…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선택지 확대 차원"
이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엘 넨도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했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던 법안에다가 더 많은 내용을 얹어서 야당 단독으로 발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노동조합에만 특별하게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서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가운데 하나로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계획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선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가사관리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현행 가사근로자법으론 법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언어도 좋고 믿을 만한 한국 사람을 쓰고,어떤 분들은 E-9 비자로 들어와 노동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을 쓰고,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소개받아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다 정부가 나서서 (감독) 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발표되며 재원 마련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선 "1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거로 추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확정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