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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인 세종대로 18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1헥타아르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류 서장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 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거짓말 탐지기 사용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해 볼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류 서장은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1헥타아르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가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차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