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iseAware Blog

미니언즈 룰렛

마누엘 우가르테 통계|【카지노 게임 룰】

NO.1: 마누엘 우가르테 통계

[2024 당당한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같고 사회에 돌려주는데 인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모은 부를 사회와 함께 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엔 적지 않다.머니투데이는 '당당한 부자'란 주제로 2004년부터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부자에 대한 인식,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해 11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행사에 정주영 회장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행사에 정주영 회장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 산업 발전의 신화를 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국인이 가장 '존경할 만한 부자'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머니투데이가 올해 진행한 '당당한 부자' 조사에서 '존경할 만한 부자,당당한 부자를 한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 질문에 응답자의 17%는 정주영 회장을 꼽았다.지난해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은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포니를 앞세워 그룹의 헤리티지(유산) 구축 작업을 진행하면서 3년 만에 1위에 복귀했다.이후에도 범현대가 그룹에서는 정주영 회장 흉상을 설치(HD현대)하는 등 그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정주영 회장의 육성이 담긴 헤리티지 캠페인을 공개했다.올해는 정주영 회장을 존경하는 부자로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P) 상승하면서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존경할 만한 부자 순위/그래픽=윤선정
존경할 만한 부자 순위/그래픽=윤선정
2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다.지난해보다 3%P 늘어난 응답자의 13.8%가 이재용 회장을 존경한다고 답했다.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이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 것이 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4위(7.9%),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5위(4.6%)에 올랐다.5위권 내에서 삼성가(家)만 3명이 포함됐다.존경할 만한 부자로 삼성가 3대를 선택한 비율은 26.3%로 지난해보다 5.3%P 상승했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3위는 유한양행 창업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9.7%)가 차지했다.지난해보다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유일한 박사는 해마다 이뤄지는 설문조사에서 5위권 내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 기업인 중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6위),김승호 짐킴홀딩스 회장(9위),마누엘 우가르테 통계이중근 부영그룹 회장(10위) 등이 존경할 만한 부자로 꼽혔다.또 개그맨 유재석과 축구선수 손흥민이 공동 7위로 10위권 내에 들었다.

해외 인물 중에서는 올해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16.5%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9.6%)가 차지했다.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부동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와 4위는 각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6.1%),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5.3%)가 뽑혔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순위가 서로 바뀐 후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5위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1.6%)가 꼽혔다.마크 저커버그는 3년 만에 5위권에 들었다.

한편 2024년 '당당한 부자' 전국민 여론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30~31일 실시했다.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이뤄졌고,마누엘 우가르테 통계표본오차는 ±3.1%P(95%신뢰수준)다.

마누엘 우가르테 통계

:아, 요즘 짜장면의 입지가 이렇구나.

마누엘 우가르테 통계,또 헌재는 이 사안을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도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