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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밀반입 시도…자택에도 22억원어치 마약 보관
1심·2심 모두 징역 12년·벌금 2000만 원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특송화물에 마약 11만 정을 숨기고 집에도 마약 11만 정을 보관하던 3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초콜릿 봉지와 방석,복권판매점 자격조건타투기계 내부 등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를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은 태국 국적의 A 씨(3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쯤 태국에서 마약 1만 2088정이 숨겨진 해외 항공특송화물을 보내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은 초콜릿바 과자 봉지 안에 은닉돼 있었다.
또 A 씨는 그 다음날에도 타투 기계 속에 마약 3422정이 은닉된 국제소포를 밀반입하려 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에도 마약 10만 827정을 방석 속에 숨긴 국제택배물을 항공특송화물로 받으려 했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은 총 11만 6337정이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부분 압수조치됐다.
A 씨는 전북의 주거지에 시가 22억 5824만 원 상당의 마약 11만 2912정을 보관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복권판매점 자격조건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더욱이 급속도로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복권판매점 자격조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은 마약류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