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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롱한 편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편지를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편지에는 피 흘리며 사망한 피해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이 담겼다.이 편지가 추모 현장에 놓인 사진은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이 밖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로 숨진 남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글을 반말로 쓰거나 하트 기호를 넣는 등 추모를 빙자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쪽지 사진도 확산돼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모욕,카카오 톡 암호 화폐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