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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한 여성에게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협박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복권 400억에 당첨되었지만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피해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그런데 A씨는 2009년부터 교제하던 다른 여성이 있었고,복권 400억에 당첨되었지만2015년에는 B씨 몰래 결혼을 했다.A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계속 교제를 이어갔다.
유부남이 된 A씨는 B씨가 2020년 첫 번째 임신을 하자‘자신이 탈모 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설득해 임신 중지를 하게 했다.이듬해 B씨가 두 번째 임신을 하자 그는 다시 임신 중지를 권유했다.B씨가 이를 거부하자,복권 400억에 당첨되었지만A씨는 임신 중지 약을 임산부에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이라고 속여 먹게 했다.이 때문에 B씨는 임신 3개월 차에 아이를 잃었다.
두 차례 임신 중지에도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A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며 갑자기 식을 취소했다.B씨는 그제서야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항의했다.이에 A씨는 “나한테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B씨의 사생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A씨가 2심 재판 중 1500만원을 공탁했고,복권 400억에 당첨되었지만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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