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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1조 8445억 원 지급"
지난해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 일괄 지급된다.
2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대상 197만 가구에 1조 8445억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부터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이던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이에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이던 지난해 지급분보다 대상 가구는 4만 가구,전자동 마작지급액은 215억 원 늘었다.
상반기 지급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귀속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2조 3611억 원이다.지난해 206만 가구,2조 2909억 원보다 1만 가구,전자동 마작702억 원 증가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4%(133만 가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9%(80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8월 말 심사·지급한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자동응답시스템,전자동 마작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