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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 10m→30m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동의…흡연 부스 등 대안도 함께 필요"
(서울=뉴스1) 김민수 김민재 기자 = "꽁초 버릴 곳도 마땅치 않고 길거리에서 피울 수도 없고…"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 모 씨(53·남)는 6년간 이용하던 흡연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취지는 공감하지만,직장인 입장에서 바로 앞 흡연장이 없어지면 거리가 먼 흡연장을 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오는 17일부터 지역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특히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본사 건물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광화문과 여의도,rcd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 순위강남대로 인근에 있던 흡연장은 대부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가릴 것 없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었다.하지만 흡연장 폐쇄가 불러올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종로구에서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한 40대 남성 A 씨는 "이곳 흡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동시간대 30~40명 정도 된다"며 "흡연장이 폐쇄된다면 결국 이렇게 많은 흡연자가 어디 가서 흡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인근 또 다른 흡연장에서 만난 50대 남성 흡연자는 "다른 흡연구역이 없어지면 결국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육시설과 떨어진 곳에 흡연장을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들 또한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도 흡연장 폐쇄로 인한 여파를 걱정하는 모양새였다.
자녀를 두고 있는 김 모 씨(40대·여)는 "어린이집 등 때문에 흡연구역을 없애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길에서 흡연하는 인구가 늘면서 꽁초 등을 아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종로구 한 고층 빌딩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강 모 씨(60대·남)는 "이곳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담배"라며 "당장 금연 구역 불편함이 없어지겠지만 흡연구역을 없앤다고 해서 직장인들이 안 피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면서 오는 17일부터 금연 구역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설해야 한다.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