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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호텔 공급 확충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옥상·기단부 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상업 ·업무시설을 재개발할 때 4성급 이상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20층 건물(건폐율 50%) 기준으로 최대 3개층 정도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상업지역 내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는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시가 나오면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터 변경된 계획을 적용받게 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공원,이브클로젯도로 등을 확충해 상업·업무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서울에서는 현재 75구역·528지구가 지정돼 있다.이중 도심에는 42구역·309지구(58%),이브클로젯도심 외 지역은 33구역·219지구(42%)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담은 이 계획을 통해 광화문 등 한양도성 주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지에서 4성급 이상 호텔을 연면적의 40% 이상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부여한다.도심 재개발 사업지에서 20층 높이 상업·업무시설(건폐율 50%)을 짓는 경우 최대 3개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호텔 비율이 연면적의 10% 이상이면 인센티브로 용적률 25%를,이브클로젯40% 이상이면 최대 100%를 부여한다.
시는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심부에 숙박시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최근 해외 관광객 방문이 늘면서 호텔 수요가 폭증했지만 코로나19 당시 관광업이 위축되면서 업무시설 등으로 건축 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많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다.다만 서울시의회에서 4성급 이상 고급 숙박시설이 아니어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호텔 기준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개방형 녹지 기준도 완화한다.개방형 녹지는 도시 내에서 공공에게 개방된 녹지 공간을 말한다.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지상부가 아닌 옥상 등에 조성하는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하기로 했다.개방형 녹지 개념도‘민간대지 내 지상부’에서‘민간 대지 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대신 입체 녹지공간에서는 식재면적 50%만 개방형 녹지로 인정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옥상에 녹지를 만들어 민간에 개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시는 건물을 짓고난 후 시민들의 이용을 막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보행 가로·다른 공공공간과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이브클로젯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현재는 최상부에 전망공간 등을 만들어 개방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까지 부여하는 조항만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부 기단부 녹지,이브클로젯옥상 녹지 등도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현재는 옥상 녹화 등을 만들어도 건물 내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 공중에 개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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