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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로 주민들 '통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사유지 무단주차 처벌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골목길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를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가)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 봐도 안 받는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가로로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A씨는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저건 이유불문 견인해야 한다" "명백한 통행 방해인데 해줄 수 없는 게 말이 되냐" "차주가 양심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사유지 무단주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도로나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대부분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