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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등 12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했습니다.
한 음식점은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4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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