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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희영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 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감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페이스북 액세스 거부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고 당일 사태 본격화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고 그대로 귀가한 뒤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페이스북 액세스 거부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이날 검찰은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페이스북 액세스 거부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